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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18일부터 경북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입후보안내 설명회 미개최, 대선 후 개최여부 검토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5일(화) 15:37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북도의회의원선거(고령군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령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백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고령군선관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당초 1월 말경 개최예정이었던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선거일(3. 9) 이후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선관위에 전화(☎054-956-1390)로 문의하거나 사무실(대가야읍 중앙로 54)로 방문하면 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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