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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시 대처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5일(화)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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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소방서 소방위 김한철 | ⓒ 경서신문 | 지난 2020년 10월, 울산광역시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93명의 인명피해와 약 1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재산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층수가 높아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어떤 화재보다 크게 와 닿는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대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화재발생 시 외부로 대피할 때는 절대로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층별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대피해야 한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에 설치된 피난시설이 무엇인지 숙지해야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설치된 대피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미리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 2005년 이전에 시공된 판자형·편복도형 아파트라면 발코니 경계벽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두드리면 ‘통통’하고 가벼운 소리가 날 정도로 얇기 때문에 유사시에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피난한다.
두 번째는 2005년도 이후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의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다용도실이나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입주민들도 용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유사시에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시에는 인명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중요하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의 주민 스스로 대피방법에 대해 충분한 숙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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