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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폭탄 피해자에 생활수당 지급
고령군, 요양생활수당 월 5만 원 지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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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월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그에 따라 고령군은 지역 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20여명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게 됐다.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은 한국원자폭탄피해자협회에 등록된 대상자 가운데 고령군 거주자에 대해 매월 20일 요양생활수당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곤수 고령군보건소장은 “이번 요양생활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여생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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