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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 내면 할인 받는다
고령군, 자동차세 연납 감면 혜택 홍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화) 15:24
고령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2년도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군청에서 1월 15일까지 9.15%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가지고 1월말(올해의 경우는 2월 3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 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연납 제도 감면 혜택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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