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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실납세자 우대 사회풍토 조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성실·유공납세자 포상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5일(화) 15:08
성주군은 세수확보와 공평납세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세무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자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앞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경서신문
성주군은 시행 첫해인 올해 약 200명 정도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과 함께 인증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일정금액이 넘는 개인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체납세가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세정시책 참여, 지역사회에 공헌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공납세자로 확정된다.

선정된 지방세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성주사랑상품권 지급,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군 금고와 협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자긍심을 갖고 우대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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