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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성주군,‘인사권 독립’업무협약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1일(화)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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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의회와 성주군은 지난달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직원 정원 반영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제도 통합 운영 등이며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호 의장은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은 지방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4건에 대한 조례·규칙을 의결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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