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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리얼돌 체험방’영업개시 1주일만에 퇴출
‘성주경찰·성주군·성주교육청’합동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1일(화) 22:07
성주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신종(변종) 업소인‘리얼돌 체험방’을 영업개시 1주일만에‘경찰-자치단체-교육지원청’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 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성주군·성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리얼돌 체험방’ 단속을 위해 기관별 실무자 사전회의를 통해 단속근거 검토 후 학원밀집·주택가에서 성업 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신종업소로 유흥주점과 같은 ‘위락시설’로 분류 되어있다.

하지만 건물용도 변경없이‘근린생활시설’에서의 영업과 풍선형 옥외광고물을 도로에 설치한 후 다수의 호실에 청소년유해 매체물‘리얼돌’을 구비 해놓고 영업한 불법행위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합동 단속했다.

올해 성주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며 늘어나고 있는 사행성 불법 무허가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인 결과 4개소 게임장을 단속하고 게임용 PC 30여대와 현금 압수,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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