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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인사권 독립’잰걸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실무협의회
이달 중‘칠곡군의회-칠곡군’ 업무협약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6일(목) 16:20
ⓒ 경서신문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제반사항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일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10월8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공포되는 등 지방자치2.0이 시행되는 내년 1월13일을 앞두고 칠곡군의회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칠곡군 관계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인사·복무·후생복지 등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지원관 등 확보 및 상호 원활한 인사교류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한 통합 운영 △그 밖에 지방의회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주요 협의사항으로 집중 논의했다.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무협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장세학 의장은“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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