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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가야산국립공원, 집중단속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9일(월)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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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지난 26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집중단속기간 중 공원구역 내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밀렵단속을 실시하고, 가야산국립공원 및 인근 지역에 설치된 올무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야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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