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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청렴이 보인다
성주군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6일(화)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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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9일 군청 대강당에서 청렴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군청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내년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현재 시행 중인‘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진행했다.
최근 정부의 행정방향은 공수처 출범 뿐 아니라 부동산관련 유관부서 확대, 공직자재산등록확대,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등 공무원에게 소양과 식견, 업무능력은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성주군은 반부패·청렴 기조에 발맞춰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이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및‘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무지에 기인한 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화된 행정마인드로 신뢰받는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4등급이었던 성주군은 이병환 군수 취임 이후 공무원의 청렴마인드를 무엇보다 강조한 결과 2020년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외부 청렴도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며,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행정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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