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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의용소방대법 대표 발의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 중 타인사상 면책조항 신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6일(화)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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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서 각 지역 일선에 설치된 소방조직으로 화재, 구조, 구급, 산불이 발생 시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돕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청으로부터 전국 의용소방대의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의용소방대 관련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서 소방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이번 발의된 법안으로 전국소방대원 9만6천여 명에 소방업무에 제약이 없이 활동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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