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희용 의원, 의용소방대법 대표 발의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 중 타인사상 면책조항 신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6일(화) 22:44
|
|
 |  | | | ⓒ 경서신문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서 각 지역 일선에 설치된 소방조직으로 화재, 구조, 구급, 산불이 발생 시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돕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청으로부터 전국 의용소방대의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의용소방대 관련 정책적, 입법적 건의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서 소방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이번 발의된 법안으로 전국소방대원 9만6천여 명에 소방업무에 제약이 없이 활동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칠곡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560만원 상당 기부.. |
칠곡군, ‘경북형 천원주택’ 공급 확대.. |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올여름 무더위, 성주에서 날린다!.. |
성주참외원예농협, 우리 식품 꾸러미 15박스 기증.. |
성주교육지원청, 여름 휴가 대비 교외합동생활교육.. |
지역복지·주민자치 두 축 ‘한 자리’.. |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
성주군재향군인회여성회, 자장면 나눔 봉사.. |
성주군 금수강산면, 7월 이장회의..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참한별 장수대학 하계 방학식.. |
성주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
㈜헤몬 백인출 대표, 목‧어깨 안마기 200개 기탁.. |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