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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올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한 총 1,801필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2일(화)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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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80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목요일(14:00∼17:00)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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