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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고령군, 트랙터·콤바인 등 폐차 대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6일(화) 09:18
고령군이 노후 농업기계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계 3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을 소유한 자로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 농업기계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단, 농업경영체가 소유한 농업기계 우선지원)

지원금액은 트랙터와 콤바인별 생산연도 및 규격별에 따라 최대 2,249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며,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농업기계 조치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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