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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4일(월)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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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야산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30∼11.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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