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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이 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가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4일(월) 22:59
성주군은 이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하여 선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가정에 희망을 주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은 지속 적용된다.

신청은 및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결정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한 분, 한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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