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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 해소로 교통안전질서 확립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30일(목) 00:31
성주군은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등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관련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질서확립을 위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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