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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법정 문화도시 지정’탄력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군의회 통과
문화도시 사업 원활추진 제도적 근거 마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30일(목) 00:19
ⓒ 경서신문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성주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성주군이 법정문화도시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성주군은 2019년 제2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문화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 성주’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문화도시 예비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군의회의 조례 통과는 지난해 조례 부결 당시 의회에서 제안했던 성주군 규모에 맞는 예산액 조정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성주문화도시추진단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를 당초 1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주민주도형 ‘별의별(★의別) 실험실’을 통해 지난해 48개 단체, 1천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던 공모사업에는 올해 70개 단체 1천6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 8월27일 열린 문화도시 비전선포식에는 ‘별의별(★의別) 실험실’참여단체 주민들과 각계각층 기관·사회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문화도시를 향한 성주의 열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문화도시 TF팀이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확대되고 추진 동력인 ‘시민력-문화도시지원센터-행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시민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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