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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산세 55억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8일(화)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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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만7천여 건에 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7천여만원, 11.5%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9.41%)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08%)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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