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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은 불법
성주군, 불법행위 근절 집중 홍보·단속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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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30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전통시장, 농산물유통센터 및 집하장 등 물류 수요가 집중된 곳을 중점으로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했다.
군은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9월 초에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물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상행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차량은 운행정지 180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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