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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소 성수기 예약 줄줄이 취소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성주군, 민박업소 일제 점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3일(화)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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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달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갑작스런 조치로 관내 민박업소의 성수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약금 환불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관내 100여개의 민박업소에 대해 변경된 방역지침 안내 문자를 즉시 보내는 한편 민박업소를 찾아 업소 준수사항과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관내 업소의 2차 피해방지와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계곡 한 민박업체 대표는“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고 혹시나 위반하게 될까 걱정됐는데 이번 지도를 통해 방역지침을 명확히 알게 되어 안심이 된다”며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방역지침을 다 같이 잘 준수해서 하루 빨리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제한조치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4차 대유행의 조기 종식과 우리 지역의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성주군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관광지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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