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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농촌일손돕기’가 기부행위?
정희용 국회의원‘공직선거법’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허용 법적근거 마련돼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7일(화) 14:10
ⓒ 경서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22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일당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마저 어려워지자 심화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인력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달 13만원 수준이던 일당이 17만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경상북도 도내 농가에 필요한 인력은 236만명 정도지만 농번기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자 농촌인력지원 중개센터를 39곳으로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일손돕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제도를 시범운영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봉사단체 등이 릴레이 운동으로 농촌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고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이‘재해 구호·장애인 돕기·농촌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함으로써 농촌일손 돕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수확 철에 제대로 수확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농촌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이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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