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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택·건축물 재산세 47억원 부과
전년대비 1억2천여만원(2.6%) 증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0일(화)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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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4천여 건에 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2천여만원, 2.6%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3만원→74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08%)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0.05%인하)이 신설되어 과표 구간별 22.2∼50%의 재산세(주택) 인하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를 올해 감면 받을 수 있게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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