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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1일(화)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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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평균 9.03% 상승 고령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10만1971필지로 해당 토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으며,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의견 제출을 접수받아 5월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과 도로조건 향상, 전원주택단지,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 사업 완료와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9.03% 상승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령군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며, 이의신청 건은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성주군, 평균 9.4% 상승 성주군은 2021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5,3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2021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고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7월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칠곡군, 평균 8.68% 상승 칠곡군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129,48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8%로서 지난해 5.43%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 평균 변동률 8.62%에 비해 0.06%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과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8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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