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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보상범위 확대해야
정희용 의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상반응 신고 2만4천130건, 피해보상 받은 사례는 4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5일(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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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5월2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378만 7천570명,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70만 7천528명이다.
이 중 2만 4천13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기준을 넓 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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