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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팔 걷었다
고령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6:03
ⓒ 경서신문

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12일부터 28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대가야읍, 다산면 등 4개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읍·면 합동 야간 및 주말 단속을 병행해 폐기물 내용물 확인, 야간 감시, 투기지역 순찰,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 18건을 적발, 과태료 총 480만원을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무단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군민의식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배출할 때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청결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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