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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시설 적극 신고하세요
고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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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 확보 공간인 비상구 통로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해당 불법 행위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 고장 상태로 방치 ▲비상구·복도·계단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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