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14:17: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성주군, 일반도로에 비해 3배 상향 부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5:28
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9만 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