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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성주군, 일반도로에 비해 3배 상향 부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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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9만 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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