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2:31: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성주군, 일반도로에 비해 3배 상향 부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4일(화) 15:28
성주군이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9만 원(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개최..
학교 내 사고 발생 대처 역량 강화..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 당선인 간담회..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광지..
성주군, 불법 숙박영업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 어울림파크골프대회 , 성주군지회 이태경…개..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최신뉴스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