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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성주소방서, 지난 19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0일(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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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자발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내용으로는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소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지급을 결정, 1회 포상금 5만원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된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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