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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하세요
국방부, 5월31일까지 위로금 신청 마감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3일(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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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가운데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총 접수 712건, 지급결정 486건, 기각 92건, 취하 29건, 조사·심의 중 105)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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