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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6일(화)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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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품 규제 완화로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
이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 발생이 문제화됨에 따라 성주군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내용은 △1단계는 1회용품 사용 제한 △2단계는 고객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3단계 발령 시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의 경우 배달 및 포장을 위한 1회용품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은 규제사항 홍보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우리의 작은 실천 방법 하나로 깨끗한 환경 지키기, 1회용품 대신 개인컵과 다회용기 등을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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