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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4.1∼5.31일까지 신청접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6일(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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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초전면은 지난 1일 월곡1리를 시작으로 오는 5월31일까지‘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2020년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의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직불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신청농지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해야 직불금 감액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배재영 초전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완료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1∼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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