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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지난 9일부터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화) 14:24

ⓒ 경서신문
성주군은 지난 9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안내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번호판 영치활동을 읍·면과 합동으로 상시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줄이고자 영치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성주군 체납액 64억원(지방세 24, 과태료등 40) 중 차량관련 체납액이 총 체납액의 30%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치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지만 대포차 및 인도명령 위반차량이 적발되면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지원책을 강구하되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서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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