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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6억원 375대 분량 확보, 3월5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3일(화) 17:21
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6억원 375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오는 3월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3.5t미만 경유차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이다.

다만 올해에는 3.5t미만 차량 중 저감 장치 부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을 한도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 100%, 신차 구매 시 200%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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