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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총력
성주군, 총 4만8천928필지 대상…올 연말까지 마무리
농지원비 정비 주체,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3일(화) 15:52
성주군은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2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2021년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4만1천563필지와 2020년 잔여물량 7천365필지를 포함한 총 4만8천928필지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지정보는 실제 농지현황과 토지대장과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성주군은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2020년에는 80세 이상 농업인을, 2021년은 80세 미만 농업인 및 20년 잔여물량 처리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비 정비 주체가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돼 정비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원부의 정비는 토지대장, 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DB와 비교 분석하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정비한다.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에 포함한다.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요구해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상세한 조사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업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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