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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기간 연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3일(화) 11:34
성주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시설용량이 1.5㎿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장묘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분쇄시설 등),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신규 편입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011년 1월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와 교육·보육시설과 복지시설, 교정·보호시설 및 국방·치안시설 등에 설치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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