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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9일(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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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시가지 및 도로변 등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 쾌적하고 정돈된 환경을 조성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진종철 벽진면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기적으로 정비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벽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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