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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9일(화) 15:27
성주군 용암면은 설 명절을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주요 정비대상은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마을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등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광고물은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백대흠 용암면장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설을 맞이해 불법광고물의 완벽한 정비로 생활안전 위해요소의 원천적인 차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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