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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없으면 과태료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화) 14:43
성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개정 전의 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하면 조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다. 이에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한 다수의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어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제기됐다.

송인수 소방서장은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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