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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초전면, 불법 주정차 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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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초전면은 지난 1일부터 면소재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고화질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 시스템이 탑재된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주차단속은 좁은 도로 폭과 주차장 부족, 보행자 증가 등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전면 소재지 일부구간(초전중학교∼농협자재센터)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실시해 초전면 관내 주민들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보냄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초전면 관계자는“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15분 경과 시 단속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영업활동을 보장해 지역상권도 살리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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