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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고>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허일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2일(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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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허일남 | | ⓒ 경서신문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아파트 주거비율이 50%가 넘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9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가 많아지고, 아파트에 주거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아파트에 있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그리고 방화구획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우리 아파트가 경량칸막이(1992∼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대 내 대피공간(2005년 이후에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량칸막이가 있는 경우 평소 위치를 숙지해야 하며 짐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대피공간에 가구나 짐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탈출이 불가피할 때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도 좋다.
셋째,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전용 구역 내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될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지연 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에 아파트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화재와 인명피해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며 평소 화재 시 대피요령을 알고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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