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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방역활동 강화
성주군 초전면, 방역수칙 의무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화)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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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초전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적극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먼저 지역주민의 방문이 잦은 면 청사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만료일인 28일까지 매일 1회 이상 면 청사와 복지회관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초전복지회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도 실행된다. 모든 주민들은 2m 이상 거리유지를 해야만 복지회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비말전파의 우려가 큰 탁구장과 헬스장 런닝머신은 11일부터 사용이 임시 중지됐다.
류삼덕 초전면장은 “주민들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면사무소의 강화된 방역활동을 믿고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준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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