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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각종 조례안 등 14건 의결
오는 16일 제4회 추경 및 내년 본예산 처리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5일(화)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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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는 지난 10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창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칠곡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기타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의결했다.
장세학 의장은 “어렵고 힘겨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계시는 12만 군민 여러분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린다”며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서도 의회의 책무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6일까지 22일 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25∼1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이어 오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후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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