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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0억9천만원 부과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4일(월)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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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다. 경차나 화물차 등과 같이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되어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납부 등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 ARS(080-050-60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납기 내에 성실납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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