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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고령소방서, 아파트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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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상대피 공간을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한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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