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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15:01
성주군은 10.26∼12.16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확인,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주민등록표 정리,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거주사실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라며,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과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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