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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10.16∼11.6 온라인(새희망자금.kr) 접수
10.26∼11.6 방문(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14:56
성주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10.26∼1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현장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방문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성주군의 경우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없다.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를 실시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기간이 모두 11월6일까지로 해당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급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또는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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