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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성주군 월항면 현장상담 한시적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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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월항면은 지난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면사무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담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격보증인으로 위촉 된 이천훈 법무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에서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관련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 해 주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 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안중화 월항면장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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