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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정리단 구성, 공정세정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11:40
성주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 및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군은 10.26∼12.24일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군과 읍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성주군 체납액은 71억원(지방세 30억, 지방세외수입 41억)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총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21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 정리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히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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