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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이송 감염병환자 통보위반 조치 간담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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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지난 24일 관내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해 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한 119이송 감염병 환자 통보위반 조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19구급대가 이례적으로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감염병 사실을 제 때에 통보 받지 못해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통보조치 의무와 위반사항 적발 시 벌칙적용 및 수사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이다.
송인수 서장은“군민들의 응급상황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의 안전과 구급차를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와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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