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23:33: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월) 17:05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