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7 10:21: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월) 17:05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