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월) 17:05
|
|
고령·성주·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칠곡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560만원 상당 기부.. |
칠곡군, ‘경북형 천원주택’ 공급 확대.. |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올여름 무더위, 성주에서 날린다!.. |
성주참외원예농협, 우리 식품 꾸러미 15박스 기증.. |
성주교육지원청, 여름 휴가 대비 교외합동생활교육.. |
지역복지·주민자치 두 축 ‘한 자리’.. |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
성주군재향군인회여성회, 자장면 나눔 봉사.. |
성주군 금수강산면, 7월 이장회의..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참한별 장수대학 하계 방학식.. |
성주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
㈜헤몬 백인출 대표, 목‧어깨 안마기 200개 기탁.. |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교육.. |
|
|